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?
어소시에이트 등록이 금지된 교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.
관리자 님의 댓글
관리자 2021-04-18 22:42:00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원장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 및 초·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의 교장, 교감, 수석교사, 교사 및 기간제 교원, 고등교육법상 총장,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등이 해당됩니다. 단, 대학의 시간강사와 사립학교의 행정 및 일반 서무직원은 교원이 아닙니다.